연구윤리위원회 규정
1. 연구의 정직성
(1) 본 학회의 회원은 수행하는 연구의 제반 과정에서 정직하여야 하며, 연구의 제반 과정이라 함은 연구의 설계,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본 학회는 연구의 제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것을 연구 윤리 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3) 본 학회원은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모든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② 이해상충 관계를 회피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③ 인간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 제출
2.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1) 본 학회는 연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날조, 변조, 표절을 부정행위로 인정한다.
(2)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① 논문에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 논리,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 없이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③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3) 본 학회는 논문의 저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① 해당 연구에 기여한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의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② 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없는 자를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③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실질적 기여 없이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경우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으로 부당한 이익(입시, 진학, 취업 등)을 취하는 경우
(4) 본 학회는 논문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① 타인의 자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명시한 경우
② 논문 내용의 조작을 위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수정, 왜곡, 삭제, 추가하는 경우
③ 타인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의 문제점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3. 심사 및 출판 윤리
(1) 본 학회는 공정한 논문 심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회피하거나 제척될 수 있다.
③ 심사자는 자신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논문의 심사를 회피해야 하며, 이해상충 관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보고
해 야 한다.
(2) 본 학회는 연구윤리 검증을 위해 다음 시스템을 활용한다.
① 모든 투고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해 검증한다.
②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논문의 경우 연구 대상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 문제는 그 검증과 제재를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 운영하며, 본 학회원의 연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경우 즉시 검증 절차를 개시하고 연구 부정행위
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해당 학술 분야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선임하며 전체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
된 경우 그 사실과 징계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는 즉시 모든 자료를 거짓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원의 경우, 연구윤리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는 두지 않는다.
(4) 본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그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5) 본 학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당사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와 그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관련 연구자의 학회 제명
② 학회지에 이미 수록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 게재 취소 및 원문 서비스에서 제외
③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④ 제재 결정 이후 발간하는 첫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자와 연구 부정행위 내용 공시
⑤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통보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3) 연구 부정행위로 인해 본 학회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본 학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그에 따른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연구윤리 강화 활동
(1) 본 학회는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①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
② 최신 연구윤리 동향 및 사례 공유
③ 연구윤리 관련 제도 및 절차 개선
(2)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강화 활동 실적을 정리하여 학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규정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 운영하며, 본 학회원의 연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경우 즉시 검증 절차를 개시하고 연구 부정행위
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20. 4. 27>
제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 7. 23>